◎가계장기3년이상 불입후 해지땐 비과세/근로자주식내년까지 세 공제… 1년거치 필수◇가계장기저축
―1세대 1통장인데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한가.
『세대주에 한정되지는 않고 세대원중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1세대 2통장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가입한 통장을 가계장기저축으로 보아 비과세하며 그 이외에는 일반원천징수세율(15%)로 과세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4,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종합과세한다』
―가입금액 한도 범위내에서 여러 저축기관에 가입할 수 있는가.
『1세대 1통장이므로 1개 저축기관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여러 저축기관에 가입한 경우에는 먼저 가입한 것을 가계장기저축으로 본다. 다만 같은 저축기관에서 적금 신탁 보험(공제 포함)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1세대 1통장, 저축가입한도 범위내에서 중복해 가입할 수 있다』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3년이상 불입한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3년만기의 저축에 가입한 경우 만기에 이자를 지급받으면 비과세하나 만기전에 해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일반원천징수세율(15%)로 과세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4,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5년만기의 저축인 경우 만기에 지급받거나 3년이상 저축하고 해지하면 이자소득은 비과세하나 3년을 지나기전에 해지하면 세금을 물린다』
―정액적립식 저축만 가능한가.
『자유적립식 및 정액적립식 모두 가능하다』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절차는.
『97년 12월31일까지 불입한 저축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증권회사로부터 근로자 주식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때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저축액을 1년이상 거치하지 않고 중도해지하거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이자·배당소득은 과세한다. 1년이상 거치했을 때에는 중도해지하더라고 세액을 추징하거나 이자·배당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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