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만 목청 이행여부엔 “나몰라라”/올부터 지적사항 점검 「사후검증제」 관심『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점검하는 의원은 거의 없다』 용두사미식 국감을 꼬집는 국회 사무처 관계자의 지적이다. 88년부터 부활된 국정감사는 의원들이 문제제기만 해놓고 마무리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기간에 폭로성 질문을 하고 때로는 정부측에 호통을 치기도 하지만 국감이 끝나면 정부의 이행여부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않음으로써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감결과에 대한 의원들의 무관심은 정부의 무성의한 조치를 조장해온 측면도 없지않다. 때문에 정부의 조치도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등 애매모호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따라서 국정감사 사후검증을 제대로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등에 따르면 각 상임위가 감사를 마친 뒤 작성한 「국정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등 피감기관에 이송된다. 감사결과에 대한 국회의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국회가 요구한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대체로 정기국회가 끝날무렵인 12월에 국회의 시정·처리요구가 정부로 이송되고 이듬해 2월께 정부의 조치결과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다.
그러나 의원들은 국회의 국감결과보고서 작성단계부터 정부의 처리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거의 관심을 표명하지 않아 이같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국회는 금년부터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피감기관의 조치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해 「국감사후검증제」를 도입했다. 국회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처리결과 분석·평가업무지침」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은 각 상임위 전문위원과 함께 「국정감사처리결과 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감의 성과도를 「수용도」와 「이행도」로 나눠 분석하고 있다. 수용도는 정부의 서면보고만을 토대로 한 것인 반면 이행도는 정부의 실제 사업추진정도를 점검한 것이다.
그러나 의회전문가들은 앞으로 사후검증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균관대 김현구 교수(행정학)는 『국정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기관이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해야한다』며 『이렇게하면 피감기관장이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년부터 실시하는 「국감사후검증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확고히 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종흡 전 국회 입법차장은 『의원들은 국감이 끝난 뒤 결과보고서작성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정부측이 국회의 시정요구를 얼마나 수용하고 이행했는지를 파악, 필요한 후속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광덕 기자>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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