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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 피해자 소송 알선/알선료 챙긴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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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 피해자 소송 알선/알선료 챙긴 5명 구속

입력
1996.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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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1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소개,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금을 타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의 알선료를 챙긴 이필선씨(31) 등 변호사 사무장 5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3월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에게 접근, 변호사 김모씨를 소개해주고 1천7백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는 등 지금까지 1백2차례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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