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환자 대상,환수액 30%까지보건복지부는 21일 의료보호 환자가 병·의원의 진료비 과다청구를 신고할 경우 병·의원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의 30%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보호 보상제」를 내달 중에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병·의원들이 고의 또는 착오로 적정액보다 많은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앞으로 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일정액 이상이 지출된 의료보호 진료에 대해서는 개인별 진료내역을 환자에게 우편으로 통보, 실제 진료내용과의 차이 여부를 신고받게 된다』고 말했다.
시·군·구와 의보공단은 신고내용을 조사, 의료기관으로부터 과다청구된 금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30% 안에서 최고 50만원까지의 보상금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91∼95년 5년동안 의료보호 환자수는 매년 평균 8.8%씩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진료비는 매년 15.2%씩 증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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