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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남 의원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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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남 의원 4년 구형

입력
1996.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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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상곤 기자】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1일 무소속 김화남 의원(53·경북 의성군)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김의원은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북 의성군 선거구 자민련 후보로 출마해 선거기간 중 면책과 동담당 선거운동원들에게 총 6천3백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국회의 석방결의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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