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17부(재판장 전민기 부장판사)는 20일 80년 비상계엄시 지역예비군 중대장직에서 강제해직된 전재만씨 등 9백7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수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들 중 5백64명에게 3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국가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예비군중대장들을 해임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국방부가 80년 2천5백여명에 달하는 3군사관학교출신 예비역장교들에게 근무처를 마련해 주기위해 2천5백여명의 지역예비군 중대장들을 강제 해임시킨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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