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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제정 가속도 예상/현 지침 모법없어 구속·통제력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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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제정 가속도 예상/현 지침 모법없어 구속·통제력 미약

입력
1996.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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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위협 신설 지휘 일원화 추진통합방위법 제정에 가속이 붙게 됐다. 정부는 올 봄부터 국가 비상사태시 지휘체계 일원화 등을 목적으로 통합방위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현대전의 특성이 국가총력전인만큼 민·관·군·경은 물론 향토예비군과 민방위대 등 각종 국가 방위요소의 통합운영은 정부로선 어차피 절실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지금도 통합방위지침(대통령 훈령 제28호)이 있긴 하나 모법이 없는 상태다. 때문에 통합방위 관련기구의 법적통제 및 구속력이 미약할 수 밖에 없다. 지역단위 통합방위기구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예산 등 지원요소 보장을 위해서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

손학규 신한국당 제1정조위원장이 19일 밝힌 통합방위법 조기제정 추진방침도 이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당초 이르면 다음주중 차관회의를 열어 법제정을 위한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었다. 손위원장의 방침발표는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계기가 돼 나왔을 뿐이었다. 정부가 올 정기국회 회기내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 무장공비사건으로 탄력이 붙게 된 셈이다.

통합방위법의 골간은 간첩침투사건과 같은 종합적인 비정규전에 대한 방위태세를 갖출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있다. 법안은 이를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방위협의회(가칭)를 신설토록 했다.

재경 내무 법무 국방 교육 문화체육 농림 통상산업 보건복지 정보통신 총무처 공보처장관과 국가보훈처장 안기부장 등이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여기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근위원과 통합방위본부장(합참의장)이 가세한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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