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농어촌 합병정화조 의무화/환경부,2000년부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농어촌 합병정화조 의무화/환경부,2000년부터

입력
1996.09.21 00:00
0 0

2000년부터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분뇨와 생활오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합병정화조」 설치가 의무화된다.또 98년부터는 농촌지역의 축산폐수 방류수 수질기준에 질소, 인 항목이 신설되고 축산농가 정화시설의 수질기준 및 규제범위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20일 농어촌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개인정화조의 분뇨 및 생활오수 제거율이 50%에 불과, 인근 하천을 더럽히고 있다고 지적, 우선 2000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에 위치한 농가는 개별적으로 합병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에 신고를 해야하는 축산농가의 범위를 기존 소 30두, 돼지 180두에서 소 15두, 돼지 35두로 낮췄으며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도 2배이상 강화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