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분뇨와 생활오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합병정화조」 설치가 의무화된다.또 98년부터는 농촌지역의 축산폐수 방류수 수질기준에 질소, 인 항목이 신설되고 축산농가 정화시설의 수질기준 및 규제범위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20일 농어촌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개인정화조의 분뇨 및 생활오수 제거율이 50%에 불과, 인근 하천을 더럽히고 있다고 지적, 우선 2000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에 위치한 농가는 개별적으로 합병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에 신고를 해야하는 축산농가의 범위를 기존 소 30두, 돼지 180두에서 소 15두, 돼지 35두로 낮췄으며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도 2배이상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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