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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대차약관 시정령/위약금 임대료총액의 10%이상 부과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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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대차약관 시정령/위약금 임대료총액의 10%이상 부과 잘못

입력
1996.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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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대구시설관리공에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세입자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내지 못해 임대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건물주는 위약금으로 임대료 총액의 10%이상을 물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점포임대차 계약서상에 임차인에게 불공정한 조항을 담은 대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의 임대차계약서중 시정명령을 받은 조항은 ▲임대료 체납시 매월 5%씩 연체료부과 ▲임대료 선불 및 일방적 임대료조정 ▲계약불이행시 일방적 단전 폐문 영업정지처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임대인에게 무상귀속등 10개다.

공정위는 월 5%(연 60%)의 연체료는 세입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며 임차인의 항변권을 묵살한채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임대료조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세입자는 점포안에 고정시설을 자비로 설치했을 경우 건물주에게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무조건 임대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특히 중도금 및 잔금미납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리도록 한 약관조항에 대해 계약해지시엔 반드시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약금도 임대료총액의 10%이상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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