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에 대한 전문 운영·관리인력인 물류관리사를 뽑는 1회 자격시험이 내년 하반기중 실시된다.건설교통부는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되 물류관리사 수급여건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고 1회 자격시험은 내년 하반기초에 실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며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등 4과목을 선택형필기시험(객관식)으로 실시키로 했다.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과목이 개설돼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대학 또는 전문대에서 해당과목이 개설돼 있는 학과를 졸업한 뒤 물류연수기관에서 100시간 이상 연수과정을 거친 사람에게는 물류관련법규이외의 시험과목은 면제된다.
물규관련법규 과목은 화물유통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소운송업법 해운법 도·소매진흥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에서 출제된다.
건교부는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응시자에 한해 합격시킬 방침이다. 문의 (02)504―9081∼2 (건교부 물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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