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교 상대 5억 손배소/교수측 “사실무근”93년 모대학의 대학원 재학중 학점미달로 제적된 A씨(여·서울 서초구)가 20일 지도교수가 요구한 성관계를 거절했다가 낙제점을 받아 학교측으로부터 제적당했다며 교수 B씨와 대학을 상대로 제적무효확인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A씨는 소장에서 『91년 6월 대학원 3학기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준비하던 중 지도교수 B씨가 전공실기 교습을 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며 『이후 논문제출 자격시험인 종합시험에서 B씨가 특별한 이유없이 세번이나 F학점을 주는 바람에 제적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B교수는 『A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A씨가 계속 대학측과 교육부에 허위진정을 내 명예훼손혐의로 7월 경찰에 고소했으나 출두를 거부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당시 본인이 실기지도를 한 사실이 없으며 A씨가 지정곡목을 연습하지 않아 평가교수들이 낙제점을 준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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