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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판매 자율규정」 확정/한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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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판매 자율규정」 확정/한국신문협회

입력
1996.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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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회장 최종률)는 20일 상오 제248차 이사회를 열어 「신문판매 자율규정」을 확정했다. 이 규정은 신문사간의 무절제한 과당판매경쟁을 지양하고 신문시장의 새로운 질서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공동규약으로 실무적인 세칙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된다.17개조항으로 된 자율규정은 ▲신문사가 독자를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물품, 금전, 향응, 편의 등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신문사는 판매업자에게 유료구독 부수의 20%를 초과한 신문부수를 공급하지 못하며 ▲구독을 조건으로 하는 무가지 공급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구독중지 또는 거절의사를 밝힌 독자에게 신문을 강압적으로 투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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