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싸고 정략 대결 필요인물 제외 일쑤/위증처벌 “솜방망이” 진실규명 한계도국정감사가 다가오면 어김없이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이뤄진다. 야당은 더 많은 증인을 채택하려하고 여당은 가능한 한 대상자를 줄이려한다.
야당은 의혹, 비리, 현안의 진실을 명백히 규명하려면 관련자들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현안의 관련자들을 불러내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당도 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야당의 요구가 순수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책감사와는 무관한 기업인, 정치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한다.
이처럼 여야가 증인채택에서부터 정치적 공방을 펼치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이 뒤틀리기 일쑤다. 여야의 힘겨루기는 정략적 협상으로 이어져 꼭 필요한 증인은 빠지고 불필요한 증인이 구색용으로 포함되기도 한다.
결국 문제된 사안들의 진실을 밝히고 대안을 모색하자는 기본취지는 사라지고 정략과 정쟁만이 부각된다. 역대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요구한 증인·참고인중 채택된 경우는 30∼40%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여야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밀리지 않으려는 데만 치중하다보니 증인채택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증인채택문제를 여야관계가 아닌 3권분립이라는 틀에서 보면, 여당의 소극적 태도는 적절치 않다. 국회의 견제기능을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출범후인 93년 국감에서도 야당은 정치자금 수수사건과 관련, 노태우 전 대통령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었다.
물론 여당의 거부로 증인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이들이 증인으로 나왔다하더라도 전직대통령 비자금이 밝혀지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예 증인채택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회가 스스로의 권한이자 의무를 포기했다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증인채택요구를 무작정 들어주기도 곤란한 측면이 있다. 과거 국감때 일부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거론되던 기업인이 슬그머니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럴 경우 뒷거래설이 나돌기도 했다. 14대국회때 재경위의 한 야당의원이 줄기차게 L재벌기업을 물고늘어지다 그 기업인사들을 만난후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는 일화도 있다.
증인채택의 실효성을 추락시키는 함정은 또 있다. 바로 위증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위증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수 증인들이 국정감사와 국회청문회 등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때문에 적당히 둘러대고 진실을 왜곡시키는 증인들이 적지 않다. 국회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방대한 참모진을 동원할 수도 없고, 외부기관의 협조도 없이 증인들로부터 문제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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