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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모제업체 대표 구속/효능 속여 대리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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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모제업체 대표 구속/효능 속여 대리점 모집

입력
1996.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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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2부는 19일 발모제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대리점 계약을 한 (주)에로코스메틱 대표 김만순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5년 10월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신도 원료 배합비율을 모르는 발모제 「스킨 닥터」제품을 1백% 발모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오모씨 등 5명과 판매대리점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조로 3천4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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