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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고용기준 강화/송출입업체 등록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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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고용기준 강화/송출입업체 등록제로 전환

입력
1996.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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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종합대책 발표국내 어선에 취업하는 외국인선원의 고용기준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원양어선 사고를 막기 위해 외국인선원의 복지수준을 대폭 향상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기준은 더욱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양부는 외국인선원들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고정급제로만 운영하던 임금지급방식을 일정비율의 성과급을 추가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선원공급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외국인선원 임금이 적정수준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송출입업체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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