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첨단업종 대기업도내달부터 중소기업의 시설재용 상업차관도입이 완전 자유화한다. 또 내년엔 외국인지분율이 50%를 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도 상업차관도입이 허용되고 첨단업종의 대기업도 상업차관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9일 상업차관도입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업차관도입 인가지침 개정안을 이같이 확정,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시설재용 상업차관도입이 인정되던 중소기업범위를 제조업에서 비제조업(가스 통신 등)으로까지 확대, 모든 중소기업에 한도제한 없이 전액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재벌계열 및 헬스클럽 골프장 등 여신금지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상업차관이 계속 불허된다. 대기업도 첨단업종에 한해 내년부터 시설재용 상업차관도입을 가능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또 외채 조기상환을 위해 상업차관을 들여올 경우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관계 없이 소요자금 전액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투자기업도 내년부터 시설재도입용 차관을 허용하되 대상을 외국인주식비율이 50%를 넘는 실질적 외국기업으로 제한할 계획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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