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중기 상업차관 완전자유화/시설재용 한해/인가지침 개정안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중기 상업차관 완전자유화/시설재용 한해/인가지침 개정안 확정

입력
1996.09.20 00:00
0 0

◎내년부터 첨단업종 대기업도내달부터 중소기업의 시설재용 상업차관도입이 완전 자유화한다. 또 내년엔 외국인지분율이 50%를 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도 상업차관도입이 허용되고 첨단업종의 대기업도 상업차관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9일 상업차관도입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업차관도입 인가지침 개정안을 이같이 확정,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시설재용 상업차관도입이 인정되던 중소기업범위를 제조업에서 비제조업(가스 통신 등)으로까지 확대, 모든 중소기업에 한도제한 없이 전액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재벌계열 및 헬스클럽 골프장 등 여신금지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상업차관이 계속 불허된다. 대기업도 첨단업종에 한해 내년부터 시설재용 상업차관도입을 가능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또 외채 조기상환을 위해 상업차관을 들여올 경우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관계 없이 소요자금 전액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투자기업도 내년부터 시설재도입용 차관을 허용하되 대상을 외국인주식비율이 50%를 넘는 실질적 외국기업으로 제한할 계획이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