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하후 북한군 탈출 주장○…6·25사변 당시 소대원들을 이끌고 남하했다가 거제포로수용소에 수용됐던 한승남씨(70·대전 대덕구 법동) 등 3명이 19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귀순북한동포 보호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한씨등은 소장에서 『50년 9월 남하한 뒤 곧바로 소대병력 20여명을 이끌고 북한군을 탈출, 경기 여주군 점동면에 은신하며 마을주민들에게 귀순의사를 밝히고 북한군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는데 앞장섰다』며 『그러나 이후 이곳에 주둔한 미군들이 우리를 북한군으로 오인, 무장해제시키고 거제포로수용소에 강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반공포로로 남한에 정착한 이들은 최근 여러차례 보건복지부 등에 진정서를 냈으나 『구제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