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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 유발 호화결혼식 공개/교통문화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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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 유발 호화결혼식 공개/교통문화운동본부

입력
1996.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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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심할땐 경찰에 고발교통문화운동본부(대표 박용훈)는 19일 차량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호화결혼식을 올리는 혼주를 언론에 공개하고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운동본부는 이를 위해 정치인 기업인 고위공직자 등에게 호화결혼식 자제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주변 교통에 악영향을 주는 호화결혼식을 강행할 경우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혼주 등을 조사해 공개하고 도로교통법 7조의 혼잡완화를 위한 조치에 의거, 경찰에 고발한다.

운동본부가 정한 호화결혼 기준은 언론공개의 경우 동원차량 200대 이상 이거나 평균지체도 20% 이상, 경찰고발은 300대·30%이상이다.<박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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