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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5분이상 창구대기땐 1,000원 보상”

입력
1996.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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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내달 시범실시중소기업은행은 10월1일부터 창구에서 5분이상 기다린 고객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대기시간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고객들은 앞으로 대기번호표를 뽑는 순간부터 호출시간까지 5분이상 기다릴 경우 창구책임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원을 보상받게 된다.

기업은행은 온라인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로 대기시간이 지연될 때에도 보상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우선 내달부터 서울 역삼동 성동지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본 뒤 전지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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