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노조 정치활동 허용/노개위 노동법 개정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노조 정치활동 허용/노개위 노동법 개정안

입력
1996.09.20 00:00
0 0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4인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됐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의 노동법개정 요강 소위원회는 19일 노동법 개정의 주요 쟁점중 이같은 사항에 합의, 이날 하오 제7차 노개위 전체회의에 개정시안을 보고했다.노동법개정요강 소위는 또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통합, 노사관계법 신설 ▲노동조합법 3조5호(조직중복 노조신설 금지 조항)삭제 ▲조합비 상한(현행 총액임금 2%) 폐지 ▲행정관청의 노조업무 조사권 폐지등에도 합의했다.<관련기사 6면>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