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4인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됐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의 노동법개정 요강 소위원회는 19일 노동법 개정의 주요 쟁점중 이같은 사항에 합의, 이날 하오 제7차 노개위 전체회의에 개정시안을 보고했다.노동법개정요강 소위는 또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통합, 노사관계법 신설 ▲노동조합법 3조5호(조직중복 노조신설 금지 조항)삭제 ▲조합비 상한(현행 총액임금 2%) 폐지 ▲행정관청의 노조업무 조사권 폐지등에도 합의했다.<관련기사 6면>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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