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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기준 초과땐/소각로 폐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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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기준 초과땐/소각로 폐쇄 방침

입력
1996.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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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8일 내년 7월1일부터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농도의 권고기준을 ㎥당 0.5나노그램(10억분의 1g)으로 정해 이를 넘기는 소각로는 폐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국립환경연구원 한양대 부산수산대 등과 합동 조사단을 구성, 내달부터 내년 6월말까지 현재 가동중인 9개 소각장을 점검조사키로 했다. 조사결과 0.5나노그램을 넘는 소각로는 3∼5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기간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폐쇄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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