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18일 재벌의 언론사소유를 막기위해 언론사주식의 재벌소유한도를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관련기사 7면> 이에 앞서 개정안을 성안한 박종웅 의원은 이를 당정책위에 공식 제출하는 한편 강삼재 사무총장 등 고위당직자들을 만나 당차원의 법개정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 관련기사>
신한국당은 우선 제1정조위에서 이 개정안을 심의토록 한 뒤 늦어도 25일까지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당론채택여부와 개정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정간법의 제3조 3항을 개정, 재벌기업 및 계열사와 대주주·임직원·관련법인 및 법인의 임직원 등이 소유한 언론사주식이 각각 또는 합산해 전체 주식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유성식 기자>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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