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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로씨 4년형/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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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로씨 4년형/항소심 선고

입력
1996.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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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한정덕 부장판사)는 18일 재임중 기업체대표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전청와대 제1부속실장 장학로 피고인(46)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4년에 추징금 7억2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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