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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사용허가제 폐지/정기검사·재허가제도/전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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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사용허가제 폐지/정기검사·재허가제도/전파법 개정안

입력
1996.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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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대폭 간소화 내년 시행이동전화 단말기의 사용허가와 정기검사, 재허가제도가 폐지되는 등 이용절차가 대폭 간소화한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동전화사용인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동전화가입때 각 지역 체신청에서 받아온 사용허가와 5년마다 한번씩 실시되는 재허가및 정기검사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내년부터 허가신청수수료 1만5천원과 정기검사비용 1만9천원, 재허가비용 8천원 등 총 4만2천원을 내지 않게 됐다.

개정안은 또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인명과 직결되는 무선기기를 제외한 구내무선기기나 사설무선기기 등은 형식검정을 받는 대신 형식등록만으로 자유롭게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방송사와 남산송신소간의 전파장해방지 구역안에서 높이 35m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정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전파장해방지구역 건물신축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건물주들이 중계기를 설치하는 등 무선통신 방해요인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자유롭게 건물을 세울 수 있게 했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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