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총련 438명 기소/「조통위」 이적단체 규정/검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총련 438명 기소/「조통위」 이적단체 규정/검찰

입력
1996.09.18 00:00
0 0

◎중간수사결과 발표서울지검은 17일 한총련 산하 「조국통일위원회」(조통위)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등 한총련 연세대 시위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 구속된 4백65명중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27명을 제외한 4백38명에 대한 구속기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김원치 1차장검사는 『북한과 연계된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한총련을 동원해 8·15 친북난동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총련 집행부의 활동은 주체사상의 신봉자인 지하혁명가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좌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6면>

검찰은 한총련 조통위의 운영위원 및 정책실원이 핵심구성원임을 확인, 충청총련 조통위원장 이경호씨(22·고려대 생물공학4) 등 범청학련과 조통위구성원 38명을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기소하고 15명을 수배했다.<송용회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