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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 「특별대책지역」 지정/환경부,대기보전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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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 「특별대책지역」 지정/환경부,대기보전위해

입력
1996.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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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환경부는 17일 여천공단지역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천공단의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은 86년 울산·온산공단에 이어 두번째다.<관련기사 6면>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재 여천공단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한층 강화된 환경규제기준에 맞게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신규입주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가동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의 배출허용기준대신 「엄격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며, 새로 들어서는 업체는 반드시 최적방지시설을 갖춰야 하고 「엄격배출허용기준」보다 더 높은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밖에 국내 처음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이 규제되고, 모든 배출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이 이루어진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여천지역 주민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역학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또 광양만 지역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환경영향을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공단조성계획 재조정, 특별대책지역 추가지정 등을 검토키로 했다.<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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