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일 한의대생의 2학기 등록 마감시한인 16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아 미등록 제적대상으로 최종분류된 학생은 전체 4천5백57명중 29.8%인 1천3백58명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이에 따라 이번 주내로 미등록자에 대한 조치를 마치도록 각 대학에 지시했다.<관련기사 39면>관련기사>
이와 함께 등록기한을 연장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내주중 구체적인 제재 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일부 대학은 이날부터 교무위원회와 교수총회 등을 열어 구체적인 제적절차를 밟기 시작했으며 대부분 2∼3일내 제적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