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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중기 특례지원제 실시/사업성 등 평가 회생자금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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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중기 특례지원제 실시/사업성 등 평가 회생자금 대상자 선정

입력
1996.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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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내년부터부도가 난 중소기업에 회생자금을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회생자금 특례지원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이우영 중소기업청장은 17일 중기청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중소기업정책 자문회의에서 『내년예산에 특례지원기금 100억원을 확보해 올 연말부터 이 제도를 시범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부도를 내 통상적인 금융관행으로는 자금지원을 받기 힘든 중소기업중 사업성 기술성 국민경제기여도 등을 정밀평가해 특례자금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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