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후보자 매수 등 혐의대검 공안부는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전남 순천갑)이 4·11총선과정에서 출마예정자를 매수해 출마를 포기하게 하고 유권자들에게 수십만원을 뿌린 혐의와 관련, 18일 하오 김의원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김의원 지구당 간부인 오모씨가 『김의원이 무소속 출마예정이던 아태재단 중앙위원 이모씨를 매수하라고 지시, 선거사무장으로부터 건네 받은 1천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씨에게 전달하고 출마를 포기시켰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 오씨와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오씨가 『김의원 지시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2만∼3만원씩 수십만원을 살포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의원측은 진정내용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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