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징계압력효과 안도의 한숨감사원/중앙정부와 대립 버티기에 한계영광군/주민·환경단체 거센 반발 “산넘어 산”영광원전 5·6호기 건축허가 취소사태는 17일 김봉렬 군수의 전격적인 건축허가 결정으로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 전면실시 이후 주민들의 반대로 국책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최초의 경우인데다, 앞으로 발생할 비슷한 사례의 전형이라는 점에서 숱한 논란 속에 처리결과가 주목돼 왔다.
▷감사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으로 원전건설이 차질을 빚거나 무산될 경우 향후 국책사업의 골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판단아래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사건은 미증유의 감사원 심사결정 수용거부라는 「기록」을 남기면서 만만찮은 후유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전남 영광군의 원전 5·6호기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명백한 위법이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 영광군에 통보했다.
『원전 발주자인 한국전력이 영광군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응해 제출한 심사청구 내용을 심사한 결과, 영광군수가 취소처분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지역 일부주민과 반핵단체구성원들의 집단항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나 새삼스럽게 생긴 사정이 아닌 것으로, 허가처분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심사결정의 이유였다.
영광군은 그러나 『지난 8월7일 발생한 원전 2호기 방사능 누출사고로 군민들이 원전에 대해 큰 공포감을 갖게 됐고, 반발도 더 심해져 법만을 내세워 군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며 지난 10일 감사원의 심사결정 수용을 공식거부했다.
감사원도 즉각 정면대응에 나섰다. 감사원은 심사결정 이행거부를 국법질서에 대한 중대도전으로 규정,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김봉렬 영광군수 및 관련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조사 차원의 직무감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김군수를 직무유기혐의로 형사고발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을 중징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도 내심 대단히 곤혹스러워 했던게 사실이다. 최고사정기관으로서의 실추된 권위도 권위지만, 형사고발 등으로 제재를 가한다 해도 공사가 차질을 빚음은 물론 문제의 후유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영광군측의 건축 수용을 반가워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홍희곤 기자>홍희곤>
▷영광군◁
『영광원전 5·6호기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감사 실시에 따른 직원들의 신분상 불이익 등 파급효과를 감안해 감사원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봉렬 영광군수의 원전건축허가 결정은 국책사업 추진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대립에서 자치단체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보여줬다.
1월22일 김군수가 자신이 결재한 원전건축허가를 1주일만에 취소한 것 자체에 한계는 이미 내재됐었다. 그후 영광군은 7월11일 건축허가취소가 부당하다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통고됐을 때까지 중앙정부와 주민 및 환경단체 사이에서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감사원결정의 이행시한인 9월10일 아침까지 김군수는 감사원결정을 따를 것처럼 비쳤다가 하오들어 허가취소 고수방침을 재차 선언했다.
감사원과 한전은 이전부터 내비쳤던 관련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움직임을 가시화하는 등 강경입장을 보이는 한편 영광군에 대해 「명예로운 후퇴」의 길을 열어주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했다.
한전이 17일 사장명의로 영광군에 환경조사 및 감시활동 강화를 위한 민간감시기구 법제화를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원전3·4호기에 대한 예측보상 대신 실측보상비 지급 등에 양보의사를 보인 것은 영광군의 퇴로를 열어주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로써 영광원전 5·6호기의 건축허가문제는 매듭이 지어졌지만 한전의 대주민약속의 이행여부와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부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넘어야 할 장애물을 상당부분 남겨놓은채 새로운 국면을 맞은 셈이다.<영광=김종구 기자>영광=김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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