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사키(천기)시립 간호단기대학 교수회는 최근 조선고급학교 등 외국인학교 졸업생에게도 내년도 입시부터 수험자격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조선학교 등은 현행 학교 교육법상 「각종 학교」로 분류돼 국·공립대학과 간호대학 수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가와사키간호대학은 『고졸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해석, 응시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 대학은 원서접수 전 수험생으로부터 학교의 커리큘럼과 이수상황을 기록한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심사한 뒤 수험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문부성은 『극히 유감』이라며 『법률을 지키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혀 가와사키시는 시직원 채용시험에 국적조항을 철폐하고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 설치방침을 천명한 데 이어 시립간호대학 수험자격 인정으로 또다시 선구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가와사키시는 교수회의 결정에 대해 『재일한국·조선인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바람직한 판단』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일동포 학생들과 일본인 교수, 교사 등은 그동안 진학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왔고 조총련계 학생이 지난달 유엔 인권위에 이 문제를 민족차별사례로 제소하기도 했다.
오사카(대판)부와 히로시마(광도)현의 공립간호대학들도 가와사키시와 유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도쿄=신윤석 특파원>도쿄=신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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