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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표준화설계기준 적용/건축비 2∼3% 절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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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표준화설계기준 적용/건축비 2∼3% 절감효과

입력
1996.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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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내년 9월부터 시행앞으로 20가구이상의 아파트 연립등 공동주택건설에는 표준화한 설계기준이 적용돼 표준화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입주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7일 공동주택의 공사비절감과 시공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을 마련, 내년 9월부터 모든 공동주택건설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건교부의 새로운 주택설계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각 방의 벽체두께를 제외한 실제 너비(안목치수)는 30㎝의 배수, 높이는 10㎝의 배수단위로 시공, 이에 맞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주택은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각 방의 너비는 10㎝단위로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설계기준이 적용되면 30㎝배수와 10㎝배수에 맞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게 돼 시공현장에서 거푸집 마감재 창틀 문틀 등을 불필요하게 절단하지 않고 인력도 절감돼 2∼3%(연간 총 3,000억원)의 건축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또 시공의 정밀성이 높아져 주택품질이 향상되고 설계·시공의 자동화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개·보수에 필요한 자재의 호환성도 높아진다.

건교부 서정석 주택관리과장은 『표준화설계기준은 기존의 무원칙한 설계보다 자재절감 등의 이점이 많아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6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건설시장개방을 맞아 설계·시공업계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주택시장 진출을 확대하는데도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새로운 설계기준이 시행되는 내년 9월이후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주택사업은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건교부는 주택표준화 설계기준을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에 앞서 1년여동안 대한건축사협회 등 전문기관을 통해 설계·시공실무자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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