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상품과 중복가입 가능10월부터 시판되는 근로자주식 저축상품은 저축기간이 1년 2년 3년 5년 등인 4가지가 선보인다. 또 기존의 세금우대상품인 근로자증권저축과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가입자도 새로운 근로자주식저축에 중복 가입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17일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저축기간을 1년 2년 3년 5년 등 4가지로 분류하는 대신 저축한도는 연간 총급여액의 30%내(1,000만원 한도)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 일시납이 아닌 분할납의 경우, 저축기간 매월 일정액을 납입할 수도 있고 또는 이미 납입한 불입금을 포함해 1년분의 저축금액을 미리 낼 수 있는 선납제를 인정할 방침이라고 재경원은 밝혔다.
예를 들어 저축기간 2년의 계약금 1,000만원짜리 상품을 들 경우, 1,000만원을 일시에 내거나 또는 1,000만원을 24개월치로 나눈 일정액을 매월 내든지 또는 갑자기 목돈이 생길 경우 이전에 불입한 금액을 포함해 1년분 한도내에서 미리 선납할 수 도 있게 되는 것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근로자주식저축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불입금에 대한 5%의 세액공제 및 이자(연 3%)·배당소득의 비과세 혜택은 시행일부터 내년말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주어진다고 밝혔다. 98년이후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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