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32개사 45억미만 수주 못해/33∼67위 업체는 20억미만 참여 금지현대건설 (주)대우 삼성물산 등 도급한도를 기준으로 상위 32개 대형건설업체들은 45억원미만의 소규모 도급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된다.
또 (주)태영 코오롱 등 도급순위 33∼67위 업체는 20억원미만, 68∼89위 업체는 각각 35억원미만과 15억원미만의 도급공사 참여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도급한도액 4,000억원 이상 상위 32개 건설업체의 도급공사 하한액을 19억∼25억원에서 45억원으로 단일화하는 등 상위 218개업체의 도급공사하한액을 대폭 상향조정,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대형 건설업체들이 수주할 수 없는 도급공사규모(금액기준)가 크게 늘어나 대형업체들의 몫이었던 연간 7,516억원을 중소업체들이 추가로 수주,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또 소규모공사 수주를 위한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간의 불공정경쟁이 줄어들어 건전한 수주질서 확립이 기대된다.
상향조정된 도급공사 하한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토목, 건축 및 토목건축공사에 적용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설계·시공일괄공사 장기계속공사 수의계약공사 특수공사 등에는 이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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