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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시스템·화천기계공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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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시스템·화천기계공업 고발

입력
1996.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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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중기 고유업종 무단침해 혐의중소기업청은 대기업의 사업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중소기업고유업종에 무단으로 사업을 확장한 (주)태평양시스템 화천기계공업(주) 등 2개 업체를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들 두 업체가 각각 안테나와 선반·밀링기 등 중기업종을 해오면서 사업을 인수·개시하거나 확장할 경우 사업시행 2개월전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고유업종은 현재 179개가 지정고시돼 있으며 중기업종을 무단 침해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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