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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절차 간소화/건설촉진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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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절차 간소화/건설촉진법 입법예고

입력
1996.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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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자체 공동 「추진위」 구성 협의해양수산부는 16일 대규모 항만을 원활히 개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별허가 없이 항만 및 각종 배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신항만건설촉진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양부는 이 법률안에서 항만을 개발할 때 항로 방파제 하역장비 등 직접적인 항만시설 외에 배후교통시설 화물유통시설 정보통신시설 등을 지자체의 개별적인 승인 허가 면허 심의 등 절차 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정부가 사업시행자를 수의계약할 수 있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보조 또는 장기저리로 재정융자할 수 있도록 해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양부는 그동안 항만법에 의거해 항만을 개발해왔으나 화물터미널 등 관련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단위사업별로 지자체의 허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일정에 큰 차질을 빚는 사례가 많아 이 법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재정경제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항만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 관련 중앙부처는 물론 각 지자체들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해양부는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한 부산가덕신항 인천북항 군산새만금항 목포신외항 울산신항 보령신항 포항영일만신항 등 신항만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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