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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약물검사 실시/내달 6대 도시 26개 시범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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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약물검사 실시/내달 6대 도시 26개 시범교서

입력
1996.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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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내 향정신성물질 등 3종 대상/내년 전체학교 30%로 확대/“인격침해” 논란일듯중·고생에 대한 약물반응검사가 다음달부터 서울 등 6대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16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학교보건원에 의뢰해 다음달 1일부터 6개교 2천5백여명을 대상으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개 시는 학교보건협회에 의뢰해 다음달중 중·고교 4∼6개씩 모두 20개교 8천여명에 대해 약물반응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 약물은 마약류인 마리화나를 비롯, 감기약 진통제 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 가운데 바비투레이트 벤조디아제핀 등 모두 3종이다. 이들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있는 감기약과 진통제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환각제 대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중·고생에 대한 약물검사는 올해 초 총리실이 청소년선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나 무작위 검사가 학생들을 범죄인 취급하고 인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일부 학부모단체들 사이에 제기돼 논란을 빚어왔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약물검사의 목적은 청소년들 사이에 널리 퍼진 약물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인격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약물검사는 대상 학교에서 학년별로 1∼2개반에 대해 무작위 실시하며 학교와 학생들에게 검사사실을 미리 통고하지 않고 당뇨검사용으로 소변을 채집, 요단백검사를 한 후 남은 소변을 사용한다. 교육부는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 내년중 약물검사 대상을 전체 학교의 3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청소년들이 환각제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진해거담제 진통제 이뇨제 근육이완제 등 약품 4종 55개 품목을 내년 하반기부터 특별관리의약품으로 지정, 판매대장에 소비자의 신원을 기록토록 했다.<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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