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6일 그동안 가입대상 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었던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대해 정부안대로 1가구1통장 가입만을 허용키로 했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저축증대와 소비억제를 위해 도입되는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의 대상을 「가구당 매월 1백만원 또는 분기당 3백만원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 근로자주식저축은 「연간 총급여액의 30%(1천만원한도)내」로 각각 정했다.
비과세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 주식저축은 이달중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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