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땐 의료공백·신입생 모집 큰 부담/교육부 “시한 연연않겠다” 유연 입장 보여/주말·내주초께 최종 결정날듯한의대생들의 2학기 등록 마감시한이 16일로 끝남에 따라 사상 초유의 집단 제적사태가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선 이날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1천7백여명이 미등록에 따른 제적 대상이 된다. 이는 한의대를 설치한 대학들이 지난달 31일 학생들의 연속유급 제적을 막기 위해 교육부로부터 학칙개정 승인을 받아 조건부 구제하는 대신 16일까지 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키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각 대학은 미등록 현황이 최종집계되는 대로 이번주내에 교무위원회 등을 소집, 제적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미등록 학생들에 대한 제적여부는 전적으로 대학의 결정에 맡겨져 있어 미등록이 곧바로 제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즉 대학측이 학생들을 다시 구제하기 위해 직권으로 등록기간을 며칠 연장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대학은 학생들이 등록시한을 며칠 초과하더라도 등록이나 수업복귀 의사를 밝히면 가급적 구제시킨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도 이날 『학생들의 제적문제는 학칙에 따라 대학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해 16일 시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각 대학과 교육부의 입장 선회는 집단 제적사태로 인해 안게될 부담을 고려, 학생들의 등록거부 철회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막판 무더기 등록사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약속 불이행 대학에 대해 정원 동결내지 축소, 재정지원 감축 등의 방안을 밝혔지만 대학들이 이를 감수하고 제적조치를 시키지 않을 경우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도 입장완화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집단 제적이 결정될 경우 한의인력 수급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심각한 의료공백이 우려된다. 제적처리된 군미필 학생의 경우 통상 3개월 안에 군입대영장이 나오는 관례에 비춰 제적학생의 40∼50%는 당장 입대할 것으로 전한련측은 파악하고 있다. 또 97학년도 한의대 모집정원의 감축이 불가피해져 진학 희망생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번 제적결정이 학생신분의 영원한 박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각 대학 학칙상 제적생들은 6개월∼1년후 학교의 심의과정 등을 거쳐 재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것도 총정원에 여석이 있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해 재입학 여지는 매우 좁다.
결국 이번 한의대 사태로 인한 학생들의 최종 제적여부와 규모는 각 대학 상황에 따라 이번 주말이나 내주초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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