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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 규제 없애기로/설립법 폐지 「관리기본법」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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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 규제 없애기로/설립법 폐지 「관리기본법」으로 일원화

입력
1996.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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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법률과 해당부처에 의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이를 위해 한국통신 한전 등 18개 정부투자기관의 각 설립법률들을 폐지하고 공기업 경영규제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5일 『공기업 책임경영확립과 자율성제고를 위해선 각종 법률의 중복규제를 없앨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시사했다. 예를 들어 한국통신의 경우 사업활동을 관할하는 법률에는 한국전기통신공사법(설립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일반법)이 있고 산업은행은 산업은행법(개별법)과 은행법(일반법)이 있는데 대부분 공기업들이 이처럼 개별적 설립법과 일반법의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설립법을 없애더라도 일상적 영업활동은 일반법에 의해, 경영활동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립법이 폐지된다는 것은 법률을 입안한 소관부처의 규제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같은 공기업 경영자율성 제고방향에 대해 현재 각 부처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어 설립법폐지 및 소관부처 규제완화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일단 공기업경영 자율성제고를 위한 공청회를 10∼11월중 개최한뒤 내년초 임시국회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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