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기국회 처리”정부와 신한국당은 15일 건설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사업주가 퇴직공제계약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건설공사 현장별로도 공제계약을 할수 있도록 하며 퇴직공제금사업과 건설근로자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해 비영리법인인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사업단을 설치, 운영토록 했다.
이같은 방침은 전체 건설근로자중 일용근로자가 60%수준을 차지하고 고용관계가 불명확해 체불임금과 산재발생시 보호가 곤란한 현실을 감안, 건설기능인력을 확보하고 기능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부실공사를 막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의 모집, 고용과 배치, 건설근로자의 기능향상 및 직장환경정비, 기타 건설근로자와 관련된 고용관리 등을 담당할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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