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에 이어 사법부와 중앙선관위 공직자들도 불성실 재산등록으로 상당수가 경고·시정조치 등을 받은 것으로 15일 밝혀졌다.대법원공직자윤리위가 국회에 제출한 「96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상 법관과 1급이상 일반직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백9명의 부동산 등록내역을 심사한 결과 6.4%인 7명의 누락신고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공직자윤리위는 또 공개대상자 중 ▲재산변동 증감액이 5천만원 이상인데도 변동내역이 불분명하거나 ▲총재산 20억원이상인 공직자 가운데 재산변동신고액이 적은 5명을 선정,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을 파악한 결과 2명이 금융재산을 누락신고한 것을 밝혀냈다.
이와함께 비공개대상자 3천2백1명에 대한 부동산 누락여부 심사에서도 17명이 배우자 및 본인 재산을 5천만원이상 누락했거나, 직계존속의 재산을 1억원이상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중앙선관위공직자윤리위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개대상자 27명(선관위위원 및 1급이상), 비공개대상자 2백97명 등 3백24명에 대한 등록재산 심사에서 45명이 「불성실신고자」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는 모두 6만7천8백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등록재산 심사결과 5.7%인 3천8백99명이 불성실 신고자로 판명돼 7명은 「징계의결 요구자」로, 21명은 「경고 및 시정조치자」로 결정했다고 밝힌바 있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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