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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추태외유」 징계조항 삽입 등/국회 「제재규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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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추태외유」 징계조항 삽입 등/국회 「제재규칙」 검토

입력
1996.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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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최근 물의를 빚은 호화쇼핑 등 추태성 의원외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방문목적에 크게 어긋난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의원외교활동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관련기사 4면> 국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약식의 「의원외교활동 운영규정」이 있으나 급증하는 의원들의 해외방문을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 단계 상위법규인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국회의 지원을 받은 의원 해외방문의 경우 결과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토록 하고 방문목적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국회윤리특위에 회부, 징계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이 규칙에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김수한 국회의장은 이날 의원 호화쇼핑 파문과 관련, 『당사자들이 그런 일이 없다고 해명한 만큼 이들의 징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여야 3당 원내총무들과 오찬을 함께 한 뒤 이같이 말하고 『만약 호화쇼핑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면 그때 가서 윤리위 등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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