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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발생땐 법인 대표도 처벌/노동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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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발생땐 법인 대표도 처벌/노동부 입법예고

입력
1996.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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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5일 안전보건조치 소홀, 금지물질 제조 및 사용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해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법인 대표이사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법위반 책임이 법인에만 귀속되고 경영상 결정권을 가진 법인대표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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