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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금품살포 혐의/김광원 의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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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금품살포 혐의/김광원 의원 수사

입력
1996.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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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는 15일 신한국당 김광원 의원(경북 울진·영양·봉화)이 4·11총선과정에서 수천만원을 살포했다며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해 와 대구지검 안동지청에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김의원의 봉화군내 사조직 운동원이었던 이모씨가 『김의원 등이 유권자들에게 살포하라며 6천5백만원을 주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으며 선관위는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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