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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소비성향/가처분소득 증가액 기준 소비증가율(경제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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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소비성향/가처분소득 증가액 기준 소비증가율(경제용어풀이)

입력
1996.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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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 증가액에 대한 소비지출 증가액의 비율. 가정 또는 개인의 소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가처분소득이란 전체 벌어들인 돈(소득)에서 세금 의료보험 연금등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돈(비소비지출)을 뺀 액수다. 만약 가처분소득이 1년전에 비해 50만원 늘었는데 소비지출은 40만원 늘었다면 한계소비성향은 80(40만원≒50만원×100)이 된다. 한계소비성향이 100을 넘었다면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써버렸다는 뜻이 된다.

통계청발표에 따르면 2·4분기(4∼6월)중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은 100.2를 기록, 88년 4·4분기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증가보다 소비지출증가가 많은, 가계부의 흑자가 줄어드는 명백한 과소비상황임이 입증된 것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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