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김유찬씨 소환조사 미적미적/검찰,원칙깨고 고발장 서에 떠넘겨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의 총선비용 불법지출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의원의 선거운동원이었던 김유찬씨(35)의 폭로가 있은지 6일째인 15일 관할인 종로서는 김씨소환은 물론 기초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10일 『이의원이 선거기간중 선관위에 신고한 금액보다 6억8천2백여만원을 초과지출했으며 3천8백여만원은 영수증까지 갖고 있다』고 폭로했다.
15대총선과정에서 난무했던 음해성 폭로와 달리 선거운동원출신인 김씨의 주장은 상당한 신빙성을 갖고있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선거사범수사를 전담하던 검찰은 한총련사건 수사로 바쁘다는 이유를 들어 수사를 종로서에 떼밀었다. 『사안의 비중으로 볼 때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의원사건은 선거당시부터 종로서가 수사해 왔기 때문에 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국민회의는 12일 서울지검에 이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직접 제출했지만 검찰은 「고소·고발사건은 접수기관이 직접 수사한다」는 직수원칙마저 어기고 당일 고발장을 종로서에 보냈다.
김씨가 제시한 영수증 등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는 궁색한 이유까지 붙여서였다.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11일)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뜨거운 감자」를 떠맡지 않겠다는 태도가 역력했다.
경찰도 검찰의 이같은 떠넘기기식 수사지휘에 불만스런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지시가 내려진 뒤에도 『검찰의 지휘내용이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았다』 『아직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민회의는 검찰이 계속 직접 수사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이번주초 김씨가 보관하고 있는 이의원선거관련 비밀파일을 추가로 폭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을 압박, 수사를 떠맡기면서 정치적공세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검찰은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여론도 악화하자 종로서의 기초수사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져졌다.
법조계에서는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 무혐의결정 등으로 검찰이 받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의원사건만은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총선비용초과지출을 폭로한 김씨를 소환 조사하고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는 이번달말이 수사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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