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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고객 은행 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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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고객 은행 오지 마세요”

입력
1996.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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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창구에선 건당 최고 1만원내야/홈뱅킹·펌뱅킹 이용땐 0∼300원 불과/인건비·점포유지비 등 절약위해 차별화「은행점포에 나오지 말라」. 최근 시중은행은 집이나 직장에서 송금하는 경우 송금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100∼300원정도를 받으면서 은행점포에 나와 송금하는 경우 송금수수료를 최고 1만원가량 받도록 조정했다.

따라서 은행창구에서 송금할 경우 교통비가 들고 줄서서 기다리는 불편외에도 집이나 직장에서 개인용컴퓨터(PC)로 송금할 때보다 송금수수료를 훨씬 많이 내야 해 이중삼중으로 손해를 보게 됐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 제일 서울은행 등은 최근 송금수수료를 조정하면서 은행점포에 나와 100만원이하의 소액 송금수수료를 올렸다. 100만원이상 송금수수료는 다소 내렸지만 집·직장에서 PC로 송금하면 송금수수료가 아예 면제되거나 100∼200원밖에 되지 않는 것에 비해 큰 부담을 안도록 했다.

조흥은행 고객이 송금수수료 조정후 100만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송금하는 경우 은행창구에서 송금하면 종전보다 400원이 오른 2,100원(동일은행간 송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홈뱅킹에 가입, 집에서 PC로 송금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건당 200원만 내면 돼 1,900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1,000만원을 송금할 경우 송금수수료는 7,000원으로 종전(1만2,000원)보다 다소 내리긴 했으나 집에서 송금할 때(300원)보다 월등히 비싸다. 조흥은행은 기업들이 은행―회사 전용 온라인선을 이용해 자금이체·송금 등을 하는 펌뱅킹의 송금수수료도 홈뱅킹과 같이 건당 200원(동일은행간)을 받고 있다.

서울은행은 홈뱅킹과 펌뱅킹을 이용, 집이나 직장에서 송금하는 경우 동일은행내 송금의 경우 송금수수료를 아예 면제해주고 있으며, 제일은행은 홈뱅킹 송금수수료는 면제(동일은행간)해주고 펌뱅킹 송금수수료는 건당 100원만 받고 있다.

은행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은행점포내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송금할 때도 송금수수료가 비싸기는 마찬가지다.

조흥은행 고객이 ATM기를 통해 100만원을 서울지점에서 부산지점으로 송금할 경우 1,600원을, 다른 은행 부산지점으로 송금할 경우 2,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집·직장에서 송금하면 건당 각각 200원, 300원만 내면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점포에서 송금할 경우 인건비와 점포유지비등이 송금수수료 원가에 반영되고 집·직장등에서 PC로 송금하면 이들 비용이 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수수료가 크게 차이난다』며 『홈뱅킹이나 펌뱅킹을 이용하려면 은행점포에서 신청만 하면되며 별도의 가입비나 연회비 등의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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