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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보좌관제」 조례 무효소/서울시,대법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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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보좌관제」 조례 무효소/서울시,대법에 청구

입력
1996.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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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 효력 정지” 신청도서울시는 14일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유급보좌관제 관련조례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시는 이날 유급보좌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운영조례 등 3개 관련조례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와 함께 판결전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제출했다.

서울시는 7월 시의회가 의원 1명당 5급 별정직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시키자 재의를 요청했으나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재의결해 확정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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