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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단순가담자도 처벌키로/한총련 합수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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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단순가담자도 처벌키로/한총련 합수 본부

입력
1996.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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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본부장 최병국 대검 공안부장)는 14일 불법폭력시위에 상습적으로 가담하는 자는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합수부는 앞으로 화염병투척자 등 적극가담자뿐 아니라 단순히 구호를 외치거나 시위대열에 끼는 등의 단순가담자도 인적사항을 관리, 2회이상 시위참가경력이 드러날 경우 구속 수사하거나 최소한 즉결심판에 넘겨 과격폭력시위의 동조세력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수부는 8·15 연세대사태의 핵심주동자 1백3명중 이날 상오 현상수배중이던 조선대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이재봉씨(23)를 검거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5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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